책[candle light]

nationality abandonment & noblesse oblige

윈터원더랜드 2009. 5. 16. 22:53

nationality abandonment & noblesse oblige

 

눈살 찌푸리게 하는 국적포기(nationality abandonment) 소동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 국적포기(nationality abandonment)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중국적(dual nationality)을 가진 사람들은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곧 시행되기 때문에, 어린 남자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앞다투어 자녀의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한국 국적 포기 신청자 중 95%가 18세 미만 남자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중국적을 취득한 대부분의 사람은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 중 97%가 미국인이 된 것이다.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시절에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겠지만, 의도적인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신청자의 부모들 상당수가 우리 사회에서 남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를 축적한 사람들이라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다.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현해야할 사회 지식층에서 이같이 한국 국적을 앞다투어 포기한다면 일반 서민들의 박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로 보지 않고 완전히 외국인으로 본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경우 국적포기자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등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며,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금지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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