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candle light]

아빠라면 쓸 수 있는 아버지 휴가제(paternity leave)란?

윈터원더랜드 2009. 5. 16. 21:20

아빠라면 쓸 수 있는 아버지 휴가제(paternity leave)란?

 

 

얼마전 여성부에서 명칭을 바꾸어 탄생한 여성가족부는 아버지 휴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아버지가 일정 기간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현재 육아 휴직은 여성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남성은 개인과 기업이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남성은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 휴가제는 이미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아버지도 마음 놓고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아기 아버지에게 4주 휴가를 주는데 남편 중 70% 이상이 아버지 휴가를 쓴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이 13주 정도의 무급 휴가(unpaid leave)를 낼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부모에게 16주의 유급 휴가를 주고 있는데, 급여는 고용주와 정부가 반씩 부담한다. 프랑스는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에게 3년 동안 매달 약 40만원씩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성가족부의 야심찬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버지 휴가제가 시행되더라도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아버지 휴가를 쓰겠다고 당당하게 상사에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육아 휴직(parental leave)에는 어머니 휴가제(maternity leave), 아버지 휴가제(paternity leave), 입양 휴가제(adoption leav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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