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 청약가능한 만능 통장 나온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2.12 11:02 | 최종수정 2009.02.12 11:09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이하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에다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 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으로 주택유무,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통장을 해지한 이후에 새로 가입해야 된다.
청약할 때에는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등에 전부 청약할 수 있다.
납입방식은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이하 금액을 5천원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4월께 통장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는 지금은 3-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지만 개정안은 이를 1-5년으로 완화했다. 또 향후 2년간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주택공급면적을 전용면적만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예비입주자 선정비율도 2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새만금지역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중 10%는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이하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에다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 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으로 주택유무,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통장을 해지한 이후에 새로 가입해야 된다.
청약할 때에는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등에 전부 청약할 수 있다.
납입방식은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이하 금액을 5천원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4월께 통장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는 지금은 3-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지만 개정안은 이를 1-5년으로 완화했다. 또 향후 2년간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주택공급면적을 전용면적만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예비입주자 선정비율도 2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새만금지역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중 10%는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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