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candle light]
sweetheart deal
윈터원더랜드
2009. 5. 16. 21:25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sweetheart deal) 사건
담합이란 같은 종류를 생산하는 업체나 당사자들이 서로 약속을 맺고 상품값이나 생산량을 조정해 다른 경쟁 업체를 따돌리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얼마 전에는 학생 교복을 만드는 회사들이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했다가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린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아파트 부녀회가 주도하는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가 수위를 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녀회의 담합 행위는, 일정 가격 이하로는 보유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지 않는 방식이다. 반상회를 통해 부녀회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않고 비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아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담합 행위는 분명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녀회 등 아파트 내부 모임은 사업자가 아니여서 공정 거래법이나 소비자 보호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한다.
담합에 해당하는 단어는 sweetheart deal 또는 sweetheart contract인데, sweetheart deal은 ’쌍방이 서로 이익을 얻는 계약’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 키워드: 담합 - sweetheart deal
- 키워드 예문: He patently referred to what has been termed a sweetheart deal in September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support the franc.
- 그는 프랑화의 가치 유지를 위해 9월에 두 나라 사이에 맺은 이른바 담합 거래에 관해 분명히 언
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