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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펌] 장진영 변호사 마일리지분쟁 승소판결

윈터원더랜드 2008. 3. 18. 11:40

2008. 3. 17. 신한카드사의 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송의 상고기간 마지막 날.

신한카드사는 항소심 패소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카드사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으리라 예상됨에도솔직하게 과감한 결단을 내린 점에 관하여는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한편, 신한카드사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까지 장진영 변호사는 신한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하여일정 대상자에 대하여는 신한카드사에서 그 동안 받지 못했던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카드사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일정 대상자에 한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한카드사의 어려운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는 점은 있습니다. 즉, 짚어볼 점은 모든 구 LG트래블카드 회원이 대상자가 아니라는 입니다.

 

그 대상자는 

 (1) 장진영 변호사의 사례와 유사한 회원에 한정되고,

 (2) 분실. 훼손 등 재발급으로 늘어난 유효기간까지 처음 계약조건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은 보상의 인적 범위 문제로

인터넷가입자로서 2005. 2. 28. 이전에 회원가입한자입니다.

 "전화상담가입자의 경우와 카드회원 모집인(길거리 등지에서 카드신청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한 회원가입의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마일리지 지급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장진영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이나, 이에 관한 신한카드사의 입장은 아직 분명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는 보상의 (시적)범위 문제로, 

 장진영 변호사는 '카드가 분실, 훼손되어 재발급된 경우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장한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계약내용대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이에 관한 신한카드사의 입장도 역시 애매모호하여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소송서류가 접수된 소송참가자의 90% 이상이 최소 10,000마일리지 이상이고, 1마일리지의 가치를 15원으로 평가했을 경우 최소한 1인당 평균 15만원 이상이어야 당연함에도 신한카드사에서는 1인당 지급할 마일리지의 평균으로 9만원을 산정 점에 비추어 볼 때,논의의 여지는 있겠지만 장진영 변호사와 거의 유사한 사례가 아닌 한 마일리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러한 제반 전후사정을 따져볼 때 신한카드사의 마일리지 지급결정에 대해서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향후 신한카드사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기로 한 대상에서 제외된 회원들은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신한카드사의 이러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논리적 주장으로 끊임없는 설득을 펴온 장진영 변호사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신한카드의 보상지급 결정에 따른앞으로의 추이를 잘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