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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assessment of a case) 시비를 일으켰던 어우동 사건

윈터원더랜드 2009. 5. 16. 22:10

양형(assessment of a case) 시비를 일으켰던 어우동 사건

 

 

양형(量刑)이라는 말이 있다. 형벌의 정도를 정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형은 판사의 고유 권한으로 판사는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 비슷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른 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의적인 양형의 대표적인 예는 조선 성종 때 나라를 뒤흔든 어우동 사건이다. 양반 출신인 어우동은 외간 남자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다가 잡힌 인물이다. 그녀에게 어떤 벌을 줄 것인지를 두고 조정에서는 논란이 일어났다. 일부 대신들은 세종 때 유감동이란 여인이 무려 39여 명의 외간 남자와 간통을 했지만 사형에 처하지 않고 관비로 살아가게 한 사례를 들며 간통죄에 해당하는 곤장으로 다스리자고 했지만, 성종은 어우동을 죽이지 않으면 뒷날 똑같은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며 풍기문란으로 사형에 처한 중국의 사례를 적용해 사형을 집행하게 했다. 성종의 양형만 없었더라면 어우동은 곤장만 맞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판사의 양형은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았는지 1984년부터 들쭉날쭉한 양형을 좀더 객관화해보자는 의도로 ’양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200여 종에 달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형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판사는 이 가이드라인에다가 자신의 평가 점수를 더하거나 뺀 다음 적절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국식 양형기준법 초안이 마련되어, 좀더 객관적인 양형을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 키워드: 양형, 판결 - judgment, assessment of a case
  • 키워드 예문: The judgment was against him.
                      - 그 판결은 그에게 불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