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연예인에게 꼭 필요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윈터원더랜드 2009. 5. 16. 22:04

연예인에게 꼭 필요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최근 국회로 행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탤런트 류시원씨를 필두로 보아, 윤형주, 김세환씨 등 가수 130여명이 국회를 방문했는데, 일반적인 행사 참여가 아니라 공식 세미나 및 공청회를 위해 간 것이라고 한다. 국회에 연예인들이 등장한 가장 큰 배경은 한류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한류 산업의 보호·육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류 스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세미나에 초청하고 있는 것이며, 연예인이 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도록 직접 나서는 새로운 풍경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류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에서 한류 스타의 사진이나 음반 등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불법적인 유통에 대처할 국내법이 없다고 한다. 국내에는 현재 초상권이라는 법률이 있지만 본인만이 가지는 이름, 서명, 목소리 등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적절한 법률이 없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초상권 외에 개인이 가지는 모든 것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퍼블리시티권(독점적 사용권, Right of Publicity)으로 보호받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을 국내에서 재정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해당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고 종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미국처럼 엔터테인먼트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키워드: 독점적 사용권, 퍼블리시티권 - Right of Publicity
  • 키워드 확장: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특징을 상업적 광고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주는 것이다. 
                     - The Right of Publicity gives an individual the exclusive right to license the use of their
                        identity for commercial promotion.